연구원소개
원장 인사말
연혁
조직도
연구원 전문인력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오시는길
사업안내
건설기계 안전진단
건설기계 사고진단 / 감정
건설현장교육
학술연구
기술정보
건설기계종류
기술자료
관계법령
유관기관
건설기계통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전교육 (예약접수)
수강신청 확인/취소
커뮤니티
공지사항
보도자료
Q&A
포토갤러리
HOME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
가입
연구원소개
원장 인사말
연혁
조직도
연구원 전문인력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안내
건설기계 안전진단
건설기계 사고진단 / 감정
건설현장교육
학술연구
기술정보
건설기계종류
기술자료
관계법령
유관기관
건설기계통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전교육 (예약접수)
수강신청 확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보도자료
Q&A
포토갤러리
Membership
회원가입
로그인
연구원소개
사업안내
기술정보
안전교육
커뮤니티
건설기계종류
기술자료
관계법령
유관기관
건설기계통계
HOME >
기술정보 >
건설기계종류
건설기계종류
건설기계종류
제목
기중기(Crane)
2020-02-27
이름
관리자
첨부파일
범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들어올림능력(t)과 그 때의 작업반경(m)으로 한다.(예:100t/3m)
용 도
동력을 사용하여 하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전후·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크롤러식 또는 휠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이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한다.
기중기는 그 용도나 형식에 따라 크롤러식(crawler) 크레인, 휠식으로는 트럭적재식 크레인 (truck mounted), 러프테레인(rough terrain) 크레인, 올테레인 크레인(all terrai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