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터널등 고소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및 붐, 버킷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정격하중(들어올림용량 : t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