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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종류

건설기계종류
제목 타워크레인(Tower Crane)2020-02-27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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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수직타워(마스트)의 상부에 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또는 지브, 훅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표준붐 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톤)과 그때의 작업반경(미터) 및 최대작업반경(미터)에서의 정격하중(톤)으로 표시한다. 예시)8t/13.6m~1.4t/60m


용 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다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