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크레인의 사용수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그러나 국내건설현장의 아동식크레인에 대한 사용수명제한은 주먹구구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거의 없다.이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의 사용수명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에 대해 해외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 일본, 유렵등 선진국은 사용수명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다.다만 싱가포로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의 사용수명도 인양능력별로 인양능력이 작은경우(인양능력 50톤이하) 20년, 인양능력이 50톤초과 100톤미만 25년, 인양능력이 큰 100톤 이상 경우 30년으로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싱가포로 고용노동부 이동식크레인 사용수명 제한에 대한 원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한다아무쪼록 이 자료가 향후 국내에서 합리적인 이동식 크레인 사용수명에 대한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