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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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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공고(2020.12.24)2020-12-24
이름 관리자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문.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1697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 5 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첨부와 같이 연장 함을 공고합니다 .

 


2020
12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