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1697 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 83 조 제 5 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첨부와 같이 연장 함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