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43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6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공고
「 건설기계관리법 」 제 14 조 제 3 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 ( 주 ) 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
2020 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처분대상 : 한국산업안전검사(주) (대표자 : 우해철)
2. 처분내용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3. 처분분야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13 조에 따른 검사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지정일
한국산업안전검사 ( 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이목동)
031-252-9411
‘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