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안전진단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여건과 사용조건 등에 따른 체계적인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조사·진단으로 사고예측 및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인적 물적 환경요인 등 진단 및 조치)
※ 건설안전 및 건설기계기술사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특급기술전문가로부터 점검 및 진단 등으로 완벽한 대안 제시
◎ 건설기계의 사고조사
건설기계 조종 또는 운전 중 중대재해 사고조사
◎ 건설기계 구조진단 및 안전성 평가
크레인,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자료작성 및 기술검토 평가
◎ 건설기계형식승인 업무 기술자료 작성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분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모든 건설기계 및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항 제1호 다목 크레인, 라목 리프트, 아목 고소작업대, 자목 곤돌라 등
◎ 점검 및 진단 시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및 위험기계 기구 등의 구조·성능과 사고 예방 등에 의심이 되거나 안전한 조치가 필요할 시
◎ 점검 진단 평가 자료작성 수수료 산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적용
- 기술사법 제5조의6에 따른 기술사 직무수행에 다른 대가 적용
◎ 건설기계 안전점검
건설기계의 구조와 성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기계의 가동조건을 정상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로 건강과 생활에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점검을 실시합니다.
◎ 건설기계 사고 조사 유형
건설기계 관리법에 등록된 27종의 건설기계는 현장 작업, 이동, 상하차, 설치, 해체, 작업장 붕괴 낙석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되는 사고, 특히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수직 작업 건설기계의 중점 사고에 대한 건설기계 전문성 기술이 필요한 사고조사 입니다.
중점 사고 조사 건설기계
1. 기중기 (Crane) : 고정식, 이동식(트랙형, 유압식 타이어형)
2. 타워 크레인 (Tower Crane) : T-형 또는 Luffing jib형
3. 콘크리트 펌프 (Concrete Pump) : 정치 식, 트럭탑재 식
4. 항타 항발기 (Pile Driver) : 오거 드릴, 진동해머, 유압해머
5. 천공기 (Crawler Drill) :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시추기, 실드머신, TBM
6. 굴삭기 (Excavator) : Back Hoe type, Shovel type
7. 각종 플랜트류 : 아스팔트플랜트, 배처플랜트, 크러싱플랜트 등
8. 상기 건설기계외 사고 건설기계
◎ 사고 조사자의 의무
1. 사고 조사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 할 때 조사자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관련 지침 또는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각 분야별 점검표에 의해 세부항목을 조사 기재합니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작성합니다.
2. 사고 조사자는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사고 조사 책임자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결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점검이 종료된 후 개선 대책을 협의, 조정 합니다.
◎ 건설기계 사고 조사 방법
◎ 건설기계 사고 조사자의 자격
1. 건설기계기술사
2. 공학박사(건설기계를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건설기계 기능장
4. 건설기계 분야 산업현장 교수
5. 건설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
6. 사고 조사 보조자는 건설현장 건설기계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 한자
◎ 건설기계 사고 조사 방법
◎ 건설기계 사고 유형 용어
◎ 건설기계 사고 진단을 위한 준비물
건설기계 사고 조사를 위한 위치 및 연락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1. 현장 약도, 필기구, 분필 · 석필(石筆) 등 기록용구
2. 줄자, 굴림자, 손전등, 형광침투탐상 도구 등 기타 계측장비
3. 야간 촬영 가능 사진기, 확대경 등
4. 출입금지용 로프, 스프레이 등 현장보존 용구
5.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개인 안전 보호 장구
6. 그 밖의 삽, 청소용구 등 작업용 장구
◎ 건설기계 사고 진단 결과 서류
사고 조사진단 보고서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장소
3. 사고 원인
4. 사고 건설기계 및 조종원(가해자 또는 피해자)
5. 피해 사항(인적, 물적)
6. 참고사항
사고 진술서
1. 가해자
2. 피해자
3. 목격자
4. 참고인
5. 기타 관계자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증거사진
◎ 감정의 공정성
각종 건설현장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기계류 포함)의 법원 소송은 기술적 측면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 시 감정 업무가 수반 됩니다.
감정 업무는 그 분야에 과학적, 전문적 지식과 일정 자격 소지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정확성, 공정성,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를 규명 합니다.
◎ 개요
건설기계(기계류 포함)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계의 운전, 안전관리 부실 측면에서 피해
2. 건설기계의 수리, 부품의 교환 방법에 따른 피해
3. 건설기계의 메뉴얼 절차 이행 부족에 따른 피해
4. 건설기계 작업 지시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피해
5. 기타 제반 원인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 수행내용
건설기계(기계류 포함) 피해 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 건설기계(기계류 포함)의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 평가를 행합니다.
필요시 시험,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고 제 비용을 산출하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공적 자료를 만들어 제출 자료로 활용합니다.
건설기계(기계류 포함) 감정인 지정 의뢰가 오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추천하고 감정 업무를 대행하여 감정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감정 유의사항
법원관련 감정 업무는 원고, 피고, 변호사, 목격자 등 관련자가 많고 사안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필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피고 진술서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 하고 재료 분석 시험이 필요시
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적 자료로 활용합니다.
특히 감정인의 원고, 피고, 그리고 변호사, 목격자와 개별적 상담은 절대 금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업무처리가 최우선 입니다.
◎ 기술교육 및 훈련
- 건설기계 성능평가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 건설기계 신규기술자 양성 기술교육
- 건설기계 재직기술자 향상 기술교육
-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술교육
- 다문화가정, 외국인 건설기계 신입기술자 양성교육
- 건설기계 신규 기술자 양성 산학연 컨소시엄교육
◎ 국가기술자격검정
-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실기검정장 운영
- NCS 기준 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 개발
- 국가기술자격의 수준별 자격(초급, 중급, 고급) 검정 도입, 운영
◎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교육
- 건설현장 관리자 건설기계 안전교육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기계 안전교육
- 건설현장 줄걸이작업자 줄걸이 안전교육
- 건설설기계작업 위험성평가 교육
◎ 건설현장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교육
-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안전교육
-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안전교육
- 지게차 안전교육
- 콘크리트 펌프 안전교육
- 고위험 건설기계 맞춤 안전교육
◎ 건설기계 조종인력 안전교육
- 건설기계 신입 조종인력 신규 안전교육
- 건설기계 재직 조종인력 정기 안전교육
- 건설기계 사고유발 조종인력 사고예방 안전교육
- 건설기계 특성별 조종인력 맞춤 안전교육
◎ 건설공사 발주기관, 건설업체 맞춤 안전교육
- 건설공사 발주기관 맞춤 건설기계 안전교육
- 건설업체 맞춤 건설기계 안전교육
◎ 국가직무능력 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관련한 개발
- 표준모델 개발
- 표준모델 개선
- 학습모듈 개발
- 학습도구 개발
◎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
-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통계, 분석, 교육, 연구
- 건설기계안전 및 성능기준과 단체규격의 연구
- 국내외 관련규격 및 국내건설기계 산업진흥에 관한 연구
- 건설기계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진단, 평가
- 건설기계 관련 토목, 건축분야에 관한 안전진단
- 건설기계안전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 건설기계 기술 종사자의 기능 향상과 안전에 관한 연구
- 정부의 건설기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및 업무대행
◎ 성능평가
- 건설기계 성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기계설비 성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기타 학술연구
- 각종 건설기계와 관련한 제반사항
-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한 제반사항